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시의회가 15일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절차 미흡이라며 비판했다.
- 조례 개정 전 공모 시행은 선행정·후입법이라며 반발했다.
- 부시장 직제와 공모 분야도 맞지 않아 위법성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 관련해 "끝까지 절차상 미흡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궤변의 방패 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시의회는 전날 무안청사에서 부시장 추천제 관련해 집행부 의견 청취 회의를 가진 후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시의회는 "현행 조례보다 행정이 앞서간 잘못된 절차를 분명히 인정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로잡길 바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책임 있는 인정이 아니라 위법하지 않다는 방어 논리만 세우고 있다"며 "절차가 흔들리면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행정·후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회에 선택과 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미리 작성한 답안에 도장만 찍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편의와 일정에 맞추어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사후 정당화의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이번 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부시장 직제와 명칭과 직무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조례상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각각의 분장 사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이뤄져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