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덕구가 10일 현 청사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심의했다.
- 현 청사는 일반재산 전환 후 대전시에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며, 신청사 준공 전까지는 계속 사용한다.
- 청사 부지는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며, 구는 대전시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정용운 기자 = 대전 대덕구가 현 청사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대덕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청사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대전시와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매각 대상은 오정동 500번지 본관과 오정동 490-19번지 별관이다. 토지 면적은 1만3495.5㎡, 건물 연면적은 1만2054.565㎡다.
용도폐지가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과 감정평가, 매매계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덕구는 2022년 대전시와 현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 선정되면서 현 청사 매각을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
구는 신청사 준공과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청사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한다.
현 청사 부지는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대전시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신청사 건립과 오정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nkn20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