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흥군은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 굴생산자협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준수 등 7개 항목을 약속했다
- 군은 시급제 유도와 교육으로 건전한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준법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고흥군은 10일 군수협 회의실에서 굴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이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근로자 인권 보호와 법령 준수 문화 확산이 목적이다.
이날 협회 소속 고용주들은 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최저임금 준수▲임금의 본인 계좌 지급▲안전한 숙소 제공▲인권침해 금지 등 7개 항목 이행을 약속했다. 이어 결의문 낭독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책임 있는 고용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군은 작업량 기준 임금 지급 관행을 금지하고 시급제 도입을 유도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용주 교육과 인권 보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