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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공백 메운 선지급제 1년…6900여 가구에 16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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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1년간 6923가구에
  • 167억3000만원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다.
  • 선지급제로 한부모가정 생활여건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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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 후 회수…생활 안정 기여
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 강제징수 통해 채무 이행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167억 30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20 bless4ya@newspim.com

제도는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2008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월 75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지급 신청 이후 채무자가 미지급금 5100만원을 납부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한부모는 법적으로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장기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자녀의 교육과 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회수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해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미납 시 압류 등 강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약 6억 4000만원이 회수됐다.

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된 시스템도 구축됐다. 이를 통해 예금, 부동산, 소득 정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집행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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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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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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