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수정가결했다
- 용적률·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개발을 활성화했다
- 서울시는 상업·업무 기능 강화로 미아사거리 일대를 동북권 대표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성북구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길음역 일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상향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가 최소화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로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과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했다. 아울러 특별계획가능구역(130m)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25m → 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했다.
동일 중심지 체계 내 형평성 확보와 상업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0년 7월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 용적률 600%, 허용 용적률 660%/법적용적률 2배이하(상한) 체계로 단순화했다. 특히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이면도로 조성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기준 600% 허용 720%/법적용적률 2배이하(상한) 체계로 바꿔 허용용적률을 추가 완화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를 통해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