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호텔 등급 평가 개정안을 시행했다
- 성급별 평가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1·2차 평가 방식과 암행 평가를 유지했다
- 안전·위생 평가와 부당요금 제재를 강화해 이용객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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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계의 등급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급별로 구분되어 있던 관광호텔업 등급 결정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복잡했던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안전·위생 등 필수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 관광호텔업과 같은 새로운 관광 수요를 반영한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이는 호텔업계가 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복잡함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된 평가 기준에 따라 성급별 등급 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재설정된다.
평가 방식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평가는 평가 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통지한 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며,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4·5성급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2차 평가 시 평가 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 평가'를 유지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객 보호를 위한 필수 평가 지표를 강화해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높였다. 특히 부당 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을 -30점으로 강화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 보호를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 정책관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라며,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