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재현 검사가 30일 관봉권 관리 부실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 안미현 검사도 로스쿨 시험 자료 노출 책임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법무부는 두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으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 자료를 강의 중 노출한 안미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현금을 압수하고도 이를 압수 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포장과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5년 1월 9일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 목록 작성이 부실했던 점과 압수물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오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안미현 검사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과정에서 시험 관련 자료를 노출한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재시험이 실시됐다.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