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12·3 비상계엄 가담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검찰 지휘라인 연쇄 통화와 안가 회동 문건,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계엄 정당화·내란 계획 가담을 인정했다.
-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박 전 장관의 책임을 크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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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안가 모임'서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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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에는 비상계엄 직후 검찰 지휘라인의 연쇄 통화 내역과 검찰 가담 의심 정황, 안가 회동 이후 수사 대응 문건 작성 과정,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해석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수원고검, 내란 조치 사항 관련 의심"…검찰 연쇄 통화 등 정황 적시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검찰 지휘라인의 통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통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2시 57분경 통화한 뒤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과 소속 조직, 기획담당 검사 AY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청사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AY는 다시 담당 검사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와 심우정의 첫 통화는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진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조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심 전 총장은 통화 직후 23시 03분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AN에게 전화했고, AN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EB에게 다시 연락했다. EB은 23시 27분경 O에게 전화한 뒤 23시 34분경부터 AN과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같은 보고 체계를 거쳐 O는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에서 대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BT에게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특별검사 조사에서 "심우정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인 4일 오전 0시 59분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도 통화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소관 사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과 수원고검·수원지검 검사들 사이의 통화 내역을 언급하며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의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3일 오후 11시 13분쯤부터 계엄 해제 후까지 일선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 등 여러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일선 거점 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각주에는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 전 총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 "안가 회동은 尹 수사 대응 목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인정
판결문에서는 이른바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에게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소집하고 김 전 수석이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후 박 전 장관은 검찰국장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는 검찰국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평소와 달리 그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작성한 검찰국장과 검사는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고, 작성된 문건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국회 답변자료 작성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이 "국회 답변자료 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보위식 비상입법기구 창설 구상"…노상원 수첩 증거 인정
재판부는 내란 계획의 핵심 증거로 꼽혀온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를 근거로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변호인 측은 수첩의 필체가 조악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다퉜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체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점에 수첩을 열어볼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다"고 지적했다.
또 "박성재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