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6일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23일 허가했다
- 김 여사는 2022년 각종 공직 임명 청탁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시계 등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특검팀은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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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수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