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2일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생활규제 6건을 개선했다
- 청년 취업·주거 지원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넓히고 소상공인·푸드트럭 규제를 완화했다
- 공공임대·집수리 보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등 생활 속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으로 총 6건이다.

특히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올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한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하도록 한다.
또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가 제한됐으나, 오는 2027년부터 축제 주최 측 요청 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및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시 서류 별도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