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경찰이 18일 재활용품 시설서 발견된 다리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 것이라고 밝혔다.
- 병원은 절단한 괴사 다리를 규정대로 폐기했으나 청소 직원이 깁스 쓰레기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버린 것으로 진술했다.
- 경찰은 의료법·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며 절단 과정의 적법성과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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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현재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은 훼손된 다리가 자신들의 병원에서 배출된 것일 수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인천 중구의 모 요양병원 관계자가 "발견된 다리가 우리 병원에서 배출된 것일 수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용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오인해 잘못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환자와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5분쯤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은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일반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이 떠돌기도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전문 수집·운반업체가 이송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와 절단된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