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9일 생활숙박시설 인터넷 광고 1180건을 점검해 위법 의심 315건을 적발했다
- 생숙을 오피스텔·주거용·전입 가능 등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162건과 필수 표시 누락·모호표현 153건이 확인됐다
- 국토부는 게시물 삭제·수정과 지자체 행정처분을 추진하며 허위·과장 광고 및 거래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생활숙박시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15건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수정과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광고 1180건 가운데 315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매물이 주거용 시설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다. 숙박업 신고가 된 시설은 제외됐다. 점검은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은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포함해 이뤄졌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로 소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162건으로 집계됐다.
또 건축물 층수나 소재지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저층' '중층' '고층' 등 모호한 표현만 사용한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중개 광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며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Q&A]
Q. 생활숙박시설은 무엇인가?
A. 생활숙박시설(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법적으로는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원칙적으로 상시 주거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왜 문제가 되는 광고로 판단됐나?
A. 일부 광고가 생숙을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시설처럼 소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용도와 다른 정보는 계약 과정에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Q. 적발된 광고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A.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행정처분 여부는 지방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Q. 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A.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인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문구만 믿기보다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앞으로도 단속이 이어지나?
A.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훼손 행위도 함께 점검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