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정진상 전 실장 공판을 열었으나
- 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유 없이 불출석해
- 재판부는 불출석 시 구인영장 발부 후 7월16일 신문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돌연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8일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유동규와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지난 기일에 재판 일자와 시간을 모두 고지했기 때문에 착각해서 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의도적으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이 예상 밖이었다며 증인 신문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은 워낙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동규 씨와 별도로 연락할 일도 없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오늘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오전 재판이 어렵더라도 오후에는 반드시 나와 증인 신문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날 오후에도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인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인 7월 16일 구인 절차를 통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하고,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