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7일 체외충격파 치료 실손보험 연 12회 제한 가이드 마련했다
-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6회·연 12회까지만 보장되고 7개 관절·질환에 한해 실손 적용된다
- 복지부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분쟁조정·정보제공에 반영해 가격·사용량 관리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위 당 최대 6회…7대 질환 제한
주 1회 시행 최소 2000타 '이상'
복지부 "적정 진료 환경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연 최대 12회까지만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체외충격파는 몸 밖(체외)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음파(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집중시켜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마다 횟수와 가격이 달랐으나 앞으로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체외충격파를 할 수 있는 부위도 7가지로 한정된다.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이다.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병원마다 달랐던 충격파 타격 횟수도 제한된다.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으로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를 할 경우 불인정된다.
충격파 치료는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조직, 임신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급성 골절이거나 파열된 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 조직, 뇌, 척수부위에도 불가하다. 골절 불유합,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의 경우는 금기증은 아니지만, 권고하지 않는다.
아울러 의료진은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 기대효과, 횟수,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이 같은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점검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