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17일 헌재 심리지연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졌다.
- 서울중앙지법은 A씨 헌법소원 지연 사유를 헌재에 요청했다.
- 재판부는 4년 대기로 신속한 재판권 침해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렸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영상 자료, 노동신문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헌재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된다고 보고 대기했으나 헌재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법원이 헌재에 발송한 의견요청서에는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서, 의견서 등 교환 심리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동일 쟁점으로 법원에서 대기 중인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담겼다.
법원은 헌재에 송달 후 한 달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서는 헌재에 이날 송달됐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은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서면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법률상, 사실상 쟁점을 검토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을 촉구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