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 김 고문은 판사와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 권한대행 등을 지낸 헌법 분야 전문가다
- 율촌은 김 고문 영입으로 헌법재판·헌법소원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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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율촌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고문은 사법연수원 9기로, 전남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2018년 퇴임한 뒤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4기 정이사 이사장을 지냈다.
율촌은 김 고문 영입을 통해 헌법재판과 헌법소원 관련 자문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율촌 헌법소원 태스크포스(TF)에는 국회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권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윤용섭 고문(10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맡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단계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