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7일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명했다.
-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해 무산됐고 8일 본회의 재소집한다.
- 개헌안은 계엄 통제 강화와 5·18·부마항쟁 정신 수록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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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취지를 완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178명이 투표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자 표기에서 한글 표기로 변경하는 내용을 비롯해 부마 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계엄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의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쳐가며 독재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방법을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며 "반대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곧 5·18이 다가온다. 때가 되면 누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다"며 "일각은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찬성)한다.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일에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