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5건 발표했다.
- 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으로 명시했다.
- 여성폭력방지 등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역 의견 반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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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상담 중 성범죄 사실 파악시 수사기관 신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한부가족복지시설 행정처분 손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원기관으로 법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는 피해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수사 지원 등을 맡고 상담 중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이른바 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상담, 치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연계, 수사 지원 등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현행 제재처분 기준을 행정기본법상 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인 것이다.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근거를 분명히 해 법률 적용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정지'하도록 정비했다.
행정처분의 세부 종류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 집행 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적법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져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역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과 심의 과정에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