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를 이뤘다.
- 특례시에 사무권한 19건 부여와 폐기물 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으로 재정 확충된다.
- 시민·정치권 협력 성과로 행정 효율화와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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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반 확충 통해 지역 발전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간 지속돼 온 제도 개선 요구가 법적 권한 확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 통과로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쳤던 특례시가 실질적인 사무권한과 재정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특례시에 신규 사무권한 19건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은 시가 직접 행정을 수행하게 돼 대규모 개발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특례시에 직접 위임함으로써 부과금 일부가 시 세입으로 전입돼 재정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돼 재정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시민, 지역 정치권,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강한 지지와 참여가 입법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었으며 특례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인 입법 지원에 나선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단계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법 통과로 확보된 사무권한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재정특례와 조직특례를 추가로 명문화한 특별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를 법정 자치단체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추가 권한 확보의 정책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4년간 기다려온 100만 시민의 목소리가 마침내 법적 권리 확보로 이어졌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자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