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8건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권 보호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침해 민원 범위를 넓혔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등 교권·교육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년 5월 넷째 월요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특수학교에 행동중재 전문가…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도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권 보호 범위가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비대면 상담 등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확장됐다. 또한 앞으로는 반복 민원이 아니더라도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윈지위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 교육활동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온라인 수업, 비대면 상담,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 등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춰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민원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 됐지만 앞으로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법적 기반도 보완됐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와 정책 효과,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중재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행동중재 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용지법 개정으로는 학교용지 특례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의무 기준도 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권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심의위는 사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진로교육법 개정으로는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시·도진로교육센터,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진로체험 교육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학술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와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는 유치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기반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근거도 마련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