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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비대면 상담도 교권보호 범위…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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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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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8건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권 보호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침해 민원 범위를 넓혔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등 교권·교육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일 본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안 8개 통과
매년 5월 넷째 월요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특수학교에 행동중재 전문가…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도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권 보호 범위가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비대면 상담 등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확장됐다. 또한 앞으로는 반복 민원이 아니더라도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윈지위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 자리가 채워져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2026.05.07 jk31@newspim.com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 교육활동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온라인 수업, 비대면 상담,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 등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춰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민원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 됐지만 앞으로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법적 기반도 보완됐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와 정책 효과,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중재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행동중재 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용지법 개정으로는 학교용지 특례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의무 기준도 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권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심의위는 사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진로교육법 개정으로는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시·도진로교육센터,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진로체험 교육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학술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와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는 유치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기반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근거도 마련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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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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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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