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 대검은 종합특검법에 따른 수사협조 요청을 법률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
- 종합특검은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며 공정 수사 환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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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규정에 반해"…법무부에 징계 개시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수사협조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자료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지만, 대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게 종합특검 측 설명이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요청 거부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