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과정에서 부실 대응한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추진한다.
-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과 항철위의 잔해물 14개월 방치로 희생자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못했다.
- 항철위는 유족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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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매뉴얼 부재…유해 발견 가능성에도 수색 종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초기 유해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소방·경찰 소속 공직자 12명에 대해 문책 등 조치를 추진한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서는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실시한 유관기관 집중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점검단은 현장 부실 수습과 잔해물 장기 방치 과정에서 규정 및 매뉴얼 위반 등이 확인된 공직자 12명에 대해 문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책이 결정된 이들 공직자는 경찰 소속 1명, 소방 소속 1명, 항철위 소속 6명으로 확인됐다. 항철위 6명 가운데 2명은 국조실, 4명은 국토부 인사다.

나머지 4명은 국토부 소속이다. 항철위의 사고조사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국토부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항철위를 둔 것이 문제가 됐다. 점검단은 당시 국토부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매뉴얼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후 언론 및 국회 대응 목적으로 항철위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소방·경찰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가 확인돼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해 문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번 검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수색·수습을 총괄했던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희생자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 사고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기관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설정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구체적 지침을 받지 못한 채로 다수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점검단은 또 유해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색 종료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됐는데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것이다. 점검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소방은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 유해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유해 6점을 발견했다.

2025년 1월 9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2차 수색을 담당한 전남경찰청은 유족 합의 하에 수색이 종료된 다음 날(1월 16일)에도 유해가 발견됐다고 인지했으나,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철위는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철위는 2025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 톤백마대 등에 적재했다.
점검단은 항철위가 이 과정에서 유해·유류품 등 혼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상 의무로 규정된 잔해물 수거 이후 조치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조사했다. 항철위가 유해가 담긴 잔해물을 최초 적재 상태로 14개월간 방치했다는 것도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항철위는 비·눈 등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으나,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장기간 방치했다.
항철위는 지난해 9월경 국토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 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받고도 사고 현장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단은 이 때문에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이후에도 현장 유해가 5개월간 추가 방치됐다고 봤다. 또 항철위는 올해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실사를 앞두고 잔해·유류품 등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추가 수색 없이 발견된 잔해만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무안공항에 적재된 잔해물 중 보조동력장치(APU)가 있는 동체 일부가 남은 것이 확인됐다. 다만 점검단은 "항철위가 이미 사고 당시 APU 작동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향후 사고 조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철위로 하여금 해당 동체를 조속히 수거하여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