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시가 15일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
- 각 자치구 1곳씩 동명동 카페거리 등 5곳을 지정해 모든 현수막 설치를 제한한다.
-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365정비반으로 집중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각 자치구별로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며,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불문하고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대상 구간은 ▲동명동 카페거리(동구) ▲광주공연마루 주변(서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남구) ▲용봉제 주변(북구) ▲광주송정역 주변(광산구) 등 5곳이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