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시민단체가 지난해 4월 국가예산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재판 대기 중이라며 수사중지했으나 검찰은 계속 수사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서초서 기록 검토, 수사 중지는 법령 위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중앙지검 형사 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내린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결정 이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캣타워와 히노키 욕조 등을 사저로 옮겨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들은 현재 본 건 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고,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시적으로 사건 수사를 멈추는 수사 중지 처분을 지난달 12일 내렸다.
중앙지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일 서초서로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뒤 담당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이 송부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방식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