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교육청이 16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3월부터 신뢰 회복 정책을 강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안 처리 과정 표준화와 갑질판단협의체 운영 강화로 조사·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연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3월부터 전 기관 대상으로 강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장에서는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갑질판단협의체 운영과 감사부서 역할을 강화해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고, 취약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 보장하며 갑질 행위 신고를 한 경우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누리집의 신고센터를 통해 누리거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