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자연재해 등 18개 항목 보장 중심 시민 안전망 강화 추진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보장체계를 마련하며 생활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익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총 18개 항목이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강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이다. 또한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및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개 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 원▲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등도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산정된 보험금은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청구서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분야별정보-재난안전'에서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