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달 27일부터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 기업지원과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 등록도 시청에서 일괄 처리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은 구청, 500㎡ 초과 공장은 시청이 담당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규모의 공장 등록을 시청에서 통합한다.
이는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한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오가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양동필 시 기업지원과장은 "구청별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 불신을 일원화해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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