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서 벗어나며 보좌관들도 무죄 선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기업명이 명확히 표시된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 의원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 의원이 보좌진과 공모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총 2천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직적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송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직접 물품 전달 등에 관여한 비서관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