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전후 정보 공개 확대, 시민 알 권리 보장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 및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불가피 시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이 포함된다.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는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어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시민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적 의정활동"이라며 투명성 강화와 시민 눈높이 맞춘 제도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