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안 기준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정비 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소관 부서의 수시 점검·정비, 전문기관 의뢰 조사·연구, 정비 결과 점검 및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김길수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이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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