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로 심의 기능 일원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로 심의 기능 일원화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와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화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에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성과 의회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