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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묶인 옥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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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만7000㎡ 규모 GB 해제 추진…재산권 회복·지역 활력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천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52년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돕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도는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조사하고, 1만㎡ 이상 단절토지 및 경계선이 통과하는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군관리계획으로 해제 신청한 지역은 단절토지 201필지(8만2천32㎡), 관통대지 72필지(4천993㎡)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과거보다 대폭 단축된다.

도는 '선(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後)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써 옥천군은 도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1만㎡ 초과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 이하 신축 허용, 4m 이상 소로 신설 등 기반시설 구상이 포함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53.995㎢에서 53.908㎢로 줄어든다. 옥천군 전체 면적(537.2㎢) 대비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처음 지정된 이후 52년간 각종 건축·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아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해제는 장기간 걸림돌이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귀농·귀촌을 포함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 인구감소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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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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