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 부실 문제...총 2~3점 부과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생한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환기업에 대한 벌점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삼환기업에 대한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27톤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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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시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중심으로 벌점 부과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벌점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또는 공사 인·허가권자가 관련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제재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총 2~3점 수준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 만큼, 벌점이 확정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삼환기업이 전체 점수의 80%, 유텍종합건설이 2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누적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감점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삼환기업은 2024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벌점 0.6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삼환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2차 심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SM그룹 계열 건설사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12월 정환오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했으나 근로자가 숨졌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