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금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고발했다.
10일 납세자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에 대해 충분히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 사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은우는 이를 위해 국내 5대 법무법인 중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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