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특성화고가 문서를 가짜로 꾸며 수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따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해당 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감사청구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학교장,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고 전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된 고등학교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고등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요청 사안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B교사를 즉각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