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