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595건 가운데 36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8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43건은 요건 미충족 판단이 유지되며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6449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01건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총 5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한 물량은 5128가구로, 전체 매입 실적의 87%를 차지했다. 매입 속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4년 90가구에 그쳤으나,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에서 올해 1월 한달간 892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