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26% 줄었지만 358조 규모
AI·클라우드·로봇…첨단산업 중심 M&A 활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업 기업결합(주식취득·영업양수·인수합병 금액 등) 심사 건수가 590건으로 확인됐다.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26%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82조원 늘어 358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8건), 한화(7건)가 각각 뒤를 이었다. 인공지능(AI), K-컬처 확산 등과 연관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도 분석됐다.

공정위가 4일 공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영향도 있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37건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9%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금액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국내기업 기준으로 41%에 달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29.5%), 금액으로는 305조9000억원(85.4%)이었다. 외국기업 간 결합 건수는 131건, 금액으로는 295조원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는 AI 연관 사업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투자가 활발했다. SK텔레콤과 소프트뱅크의 AI솔루션, 엘엑스인터내셔널-비에스지파트너스의 클라우드 관련 기업결합이 주목을 받았다.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지마켓-AliExpress' 회사설립, 'CJ대한통운-SSG' 영업양수 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종에서는 '티빙-웨이브' 임원겸임이 발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로봇 관련 기업결합이 주목을 받았다. 로봇 분야에서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취득, '베어로보틱스코리아-엘지전자' 영업양수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업종는 '한앤코32호–에스케이엔펄스' 영업양수, '리제닉스-제이쓰리' 주식취득, '티케이지태광–솔믹스' 주식취득, '원익엠엔에이–아이엠테크놀로지' 주식취득이 각각 발생했다.
이른바 K-컬처(뷰티)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결합이 11건 있었다. 구체적으로 '로레알-고운세상코스메틱' 주식취득, '더함파트너스-구다이글로벌' 주식취득이 각각 발생했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하이브-한국야쿠르트'의 주식취득 건이 있었다.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50건에 대해 심층심사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지마켓-AliExpress' 기업결합 건은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쏠림현상, 고착효과,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기업결합 후 공급 좌석 축소 및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의무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기업결합 가운데 금액 기준 최대 거래는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4조4000억원)이었다. 국외 기업 중에서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나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에 대한 결합 심사도 진행됐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혁신·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핵심인력 흡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