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250억원의 금융 지원 효과가 전망되는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 7곳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행은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총 7곳이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로서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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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에 최대 3억원, 그 외 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포인트(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및 전화 상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