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이번 신상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가 지난 1일부터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민생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포용금융 실천 금융상품이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해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계좌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인 250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잔액과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금액이 관리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8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2,694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포함된다.
감면 완료 시 계좌 지급정지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소상공인 119플러스 ▲기업성공프로그램 ▲기업재도약 프로그램 등 맞춤형 채무 조정과 함께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등 폐업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