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시 지원 특례로 활력 회복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와 창원시는 28일 오전 ㈜에이치엠티 회의실에서 열린 진북산단입주기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균형발전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진북산단 내 17개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활력 저하 문제를 논의했다.
강종학 진북산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현행 지방균형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진북산단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과 규제특례를 통해 마산지역의 활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복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이후 활력을 잃은 마산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상반기 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