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시장 1·2위 지배 우려
가격 인상 방지, 중소기업 보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모펀드의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 동시 지배의 길이 막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렌터카 시장 1위 롯데렌탈과 2위 SK렌터카가 모두 같은 사모펀드 소유가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제주)과 장기 렌터카 시장을 각각 심사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4년 말 기준 내륙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9.3%(롯데렌탈 17.1%, SK렌터카 12.2%)로 나타났다. 제주는 21.3%(롯데렌탈 11.1%, SK렌터카 10.2%), 장기 렌터카는 38.3%(롯데렌탈 21.8%, SK렌터카 16.5%)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는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등에서 중소 경쟁사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서로의 가격을 참고해 자신의 가격을 책정하고, 중소 경쟁사들은 두 회사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 내륙 단기 렌터카는 11.85~12.15%, 제주는 10.45~11.00%, 장기 렌터카는 5.05~5.35%의 가격 인상 압력이 확인됐다.
제주 지역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이나 차량 확대가 제한돼 있고, 장기 렌터카 시장은 캐피탈사들이 '본업비율 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확대할 수 없어 유력한 경쟁사 출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모펀드 특성상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므로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인 시장에서 대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고가 매각하려는 시도를 엄정 조치해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