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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강요" 점주 신고에 본아이에프 "1년간 협의…강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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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매장만 맞춤형 개선 요청…1년 이상 협의 거쳐 해지"
공정위 신고에 공식 입장…"브랜드 품질 관리 차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률적인 전면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본아이에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매장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부분 개선을 포함한 맞춤형 환경 개선안을 제안해 왔다"며 "모든 매장에 전면 리모델링만을 전제로 계약을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미지=본아이에프>

본아이에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론칭(2002년) 이후 처음 시행된 노후도 점검이다. 점검 항목에는 간판 설치 연차와 형태, 손상 여부, 홀 타일과 천장 상태, 주방 기기와 후드, 바닥과 벽체 파손 여부 등 소비자 안전과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는 시설 전반이 포함됐다. 본아이에프 측은 "간판 연차 점수는 브랜드 통일성과 매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객관적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매장에 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본아이에프는 점검 이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5년 2월 점검 이후 약 1년간 최대 3차례에 걸쳐 시정권고문을 발송하고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담당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면 협의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재개발 일정, 점주의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개선 시기를 유예하는 등 조율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계약 해지가 통보된 사례는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회신이 없거나 개선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부 매장에 한정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본아이에프는 "가맹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특정 부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안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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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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