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며 초광역 협력체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전라남도는 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 중 핵심 단계로, 두 지역이 행정 경계를 넘어 공동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의회사무처 설치 등 운영체계 구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광역연합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희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잡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