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연간 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 신청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절차상 불편과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앱)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다. 그동안 지원 신청 후 카드사를 별도로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카드사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가 전화로 정보 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준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연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12개월분 전액(16만8000원)을 지급해 연내 신청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주 양육자)가 할 수 있다.
또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한 뒤 자격 변동이 없으면 매년 재신청 없이 24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받는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불편을 지속 개선하고 사용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