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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내륙 발전의 중심지 도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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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 수립…27조 원 규모 71개 사업 발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24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이하 충북발전계획안)을 확정·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번 계획안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총 6대 세부 전략을 마련했으며, 71개 사업에 27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았다.

이 중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사업비만 약 5조5000억 원에 이른다.

충북도는 주요 발전전략별 핵심사업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 자연환경계획과 산림관리대책,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부내륙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충북연구원과 함께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공무원 실무회의,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 권역별 회의, 산림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2월 16일에는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보다 앞선 1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뒤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에 발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사진=뉴스핌DB]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17조에 따라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보호구역 해제, 건폐율·용적률 최대 120% 상향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충북도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충주 문화예술 리트리트 지구, 증평 삼기 포레스트밸리 지구 등 7개 사업을 지구 운영계획에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북발전계획이 국가 차원의 내륙균형발전 정책에서 실질적 효과를 입증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내륙권 중심지로서 충북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경우, 중부내륙 벨트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충북이 중부내륙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중앙정부와 인접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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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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