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권리 구제 위해 국가 상소 포기
"피해자 명예와 삶의 존엄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명목상 윤락 방지와 요보호 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감금 상태로 폭력에 노출되고 의식주나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피해자 11명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난해 1월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 및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5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평등부는 지난 6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항소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