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경찰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전송,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