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3일 시행되는 '제35회 시험'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내년 제35회 시험부터 인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3차 합계 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응시수수료는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3차 응시료는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응시료는 내년 5월 23일 시행되는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노무사 자격시험 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됐다. 공단은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험장 임차비용, 시험위원 수당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전문자격 대비 적자 폭이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5회 시험 일정도 이날 확정됐다. 1차 시험은 내년 5월 23일, 2차는 내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3차 시험은 내년 11월 27일 열린다.
1·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6개의 권역에서 시행된다. 3차 면접 시험은 서울에서만 진행한다.
한편, 지난 5일 실시된 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으로 결시자 1명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가 합격했다. 노무사 시험 1·2차 합격자가 3차에서 떨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