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남현희가 공범이 아니라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쪽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 그를 상대로 한 형사 책임 추궁은 일단락됐다.
남현희는 13일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통지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남현희가 사기 구조를 알고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남현희를 내세워 신뢰를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흘러들어갔거나, 남현희 명의의 고급 주택과 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청조는 30억 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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